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술자리가 끝나기 전 가게 주인에게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하였으나 1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친구들과 2시간 정도 노래방을 들렀다가 어느 정도 술이 깬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 / 직업 영업직 / 부양가족 아내, 000만 원 /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03.02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03.02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03.27 답변서송달 2020.03.27 보충서면 제출 2020.04.14 심리기일 통지 (4월 28일) 2020.04.2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05.14 재결서 송달 미혼일 경우에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닌 경우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