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아침 출근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와서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아침 출근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1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110일의 면허정지 2020.01.06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01.06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01.20 행정 답변서송달 2020.01.2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02.14 심리기일 통지 (3월 30일) 2020.03.3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04.14 재결서 송달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과 거의 비슷하여 물을 꾸준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 후 측정하였다면 정지수치가 나올수도 있었다는 점도 구제요소에 참작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여 최고치에 달한다음 그 이후에 점점 수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면허취소와 근소한 차이만 있다면 충분한 휴식과 물 섭취로 어느정도의 음주수치는 하락할 여지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에서 그 점을 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