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자신의 차량이 통행에 방해될까 이동하다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에 가기 전 자신의 차량(택시)을 택시회사에 주차해둔 채 다른 택시를 이용해 술집으로 감.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회사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청구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잠이 듦. 잠을 자던 청구인은 문득 자신의 차량이 택시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할 것을 염려하여 택시회사로 가서 차량을 운전해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옴 하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이중주차를 해둔 채 청구인은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19. 10. 07. 음주구제 전화 상담 2019. 10. 08.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10. 14.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12. 0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12. 16. 답변서 송달 2019. 12. 23. 보충서면제출 2020. 01. 17. 심리기일 통지 (2월 4일) 2020. 02. 06. 재결기간 재연장통지서 송달 2020. 02. 11. 심리기일 통지 (2월 18일) 2020. 02. 1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2. 28. 재결서 송달 미혼일 경우에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