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8%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아 친구들과 당구장에서 1시간 정도 당구를 친 후 어느 정도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0.098%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 01. 14. 음주구제 전화상담 2020. 01. 14.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0. 01. 31. 행정 답변서송달 2020. 01. 3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3. 24. 심리기일 통지 (4월 7일) 2020. 04. 07.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4. 21. 재결서 송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이 나면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은 감경할 방법이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의 부과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하여는 검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 벌금이 높게 책정되신 분들에게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음주 당시의 상황, 청구인의 현재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각 사안에 맞는 맞춤전략으로 벌금이 최대한 감경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