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고 있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음 평소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운전하였고 병원으로 가던 길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의 요청으로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 면허정지처분 110일 2019. 12. 05. 음주구제 전화 상담 & 사건수임 2019. 12. 05. 필요서류 안내 2019. 12. 0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12. 18. 답변서 송달 2019. 12. 20. 보충서면제출 2020. 01. 13. 심리기일 통지 (1월 28일) 2020. 01. 2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2. 10.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바뀐 법률로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 음주수치 0.1% 이하 (아직 법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데이터는 별로 없지만, 과거 기준점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임),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을 것,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없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구제 가능성의 경우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정황, 청구인의 형편, 운전이 필요한 이유,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음주수치가 0.1%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개개인의 사정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따른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