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청구인이 잠이 들어 대리기사가 가버렸고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청구인이 뒷자리에서 잠이 들어 정확한 집 주소를 알려주지 못했고 대리운전기사가 골목길에 차를 주차해두고 가버림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19. 07. 11. 음주구제 전화 상담 & 사건수임 2019. 07. 11.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07. 1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07. 30.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8. 01. 스타 보충서면제출 2019. 08. 29. 심리기일 통지 (9월 16일) 2019. 09.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10. 04. 재결서 송달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차에서 잠만 잤는데도 경찰관이 계속 음주측정 요구 시 측정 거부해도 되나요? 만약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측정불응죄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음주측정에 응하셔야 하고 현장 최초 진술 시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서 출석 시에도 주변 CCTV 화면 등을 보고 요구하셔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