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가 끝날 때쯤 대리운전을 호출. 1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친구들과 지하에 있는 볼링장에서 2시간 정도 볼링을 친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하는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6%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휴식 후 운전하다 음주단속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08.02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08.05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8.19 행정 답변서 송달 2019.08.2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09.13 심리기일 통지(9월 26일) 2019.09.2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10.08 재결서 송달 임시면허증을 받았는데 경찰서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조사받으신 후 발급되는 임시면허증은 등록 없이 곧바로 유효합니다. 임시면허증에 기재된 날짜까지 유효하며 그 기간이 경과 후 운전하시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심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면허증은 경찰청장의 허가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