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광복절을 맞아서 현충원 방문 후 점심 먹으며 맥주를 조금 마심. 취기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30분 정도 바람을 쐰 후 운전대를 잡고 대구로 돌아오는데 집 근처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19.08.16 음주구제 전화상담 및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08.16 필요서류 안내 및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8.28 답변서 송달 2019.08.30 보충서면 제출 2019.09.23 심리기일 통지 (10월 10일) 2019.10.1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10.25 재결서 송달 꼭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만 구제 확률이 높은 건가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이 아닌 경우라도 개인마다 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제한 사례가 많으며 개개인의 형편 및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인용 받으실 수 있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