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걸어서 집까지 왔으나 골목에 주차해둔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에 하는 수 없이 차량을 이동하였고 취기가 올라 차에서 잠이 듦. 인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 → 110일의 면허정지 2019.06.08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19.06.08 필요서류 안내 2019.06.10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6.25 답변서 송달 2019.06.27 보충서면 제출 2019.07.18 심리기일 통지 (7월 29일) 2019.07.3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8.13 재결서 송달 임시면허증을 받았는데 경찰서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조사받으신 후 발급되는 임시면허증은 등록 없이 곧바로 유효합니다. 임시면허증에 기재된 날짜까지 유효하며 그 기간이 경과 후 운전하시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면허증은 1회에 한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로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