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주차하다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으나, 대리기사가 볼일이 급하다며 서둘러 화장실을 감. 청구인의 차가 통행을 막고 있던 탓에 청구인이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직업: 운송직 부양가족: 아내, 000,000원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07.2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07.25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8.07 행정 답변서 송달 2019.08.09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08.30 심리기일 통지 (9월 11일) 2019.09.2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10.03 재결서 송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 당시 운전한 기사가 사실확인서 등을 써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통화한 내역,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을 최대한 수집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