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주말 저녁 술자리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탓에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았고, 청구인은 차에서 4시간의 수면을 취한 후 운전대를 잡음. 주말 새벽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은 점 (통화 내용,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 수시로 타지역 업체를 방문해야 해서 운전이 필수인 점 (업무일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 채무변제를 해야 하므로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는 점 청구인의 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지속적으로 하던 봉사활동이 어려워지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05.20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19.05.20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05.22 스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6.07 행정 답변서 송달 2019.06.10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07.05 심리기일 통지 (7월 17일) 2019.07.1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8.02 재결서 송달 사무직인데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평소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업무일지가 없는 경우 사무실 직장 상사나 동료의 사실확인서, 출장보고서, 거래처명부 등 출장이 잦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출장이 잦아 운전이 꼭 필수임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