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청에 의해 차량 이동을 하다 단속 청구인은 현충일 휴일을 맞아 영덕에서 계 모임으로 술을 마시던 중,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이중주차를 하였는데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받음. 주차요원이 자리를 비운 탓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그때 지나가던 관광객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술자리 중 차량 이동 요구에 부득이하게 운전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계 모임으로 술을 마시다가 이중주차로 차량 이동을 요청받고 이동 중 행인 신고로 음주측정 받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06.10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9.06.10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06.24 행정 답변서 송달 2019.06.24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19.06.26 스타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2019.07.16 심리기일 통지 (7월 26일) 2019.07.2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8.13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