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운 지역이라, 청구인이 큰길까지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음주측정 받아.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외진 곳이라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웠고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큰길까지 차량을 이동하였음.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외진곳이라 오지 않은 점 (통화 내용,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 오랜 기간 차량을 이용하여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병원에 후송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온 점 운전거리가 500미터 정도로 가까운 점 부양가족이 많아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갚아나가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 2019.05.04.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19.05.04. 필요서류 안내 2019.05.07.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2019.05.22. 답변서 송달 2019.05.24. 보충서면 제출 2019.06.19. 심리기일 통지 (6월 27일) 2019.06.2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7.11.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에서 정상참작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대체로 생계형 운전인지, 운전의 필요 여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동 거리, 과거 음주 이력이나 사고 이력, 부양가족의 유무, 사회봉사활동 경력, 채무,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개개인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상참작사유로 제출함으로써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