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오후에 거래처 영업활동으로 외근 일정이 있었는데 거래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며 시간이 2시간 정도 비게 되어서, 간단히 반주로 점심을 먹고 1시간 정도 바람을 쐰 후 운전대를 잡음. 출발한 지 20분 만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06.07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9.06.08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06.10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2019.06.24 답변서 송달 2019.06.26 보충서면 제출 2019.07.19 심리기일 통지 (7월 29일) 2019.07.3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8.12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에서 정상참작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대체로 생계형 운전인지, 운전의 필요 여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동 거리, 과거 음주 이력이나 사고 이력, 부양가족의 유무, 사회봉사활동 경력, 채무,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개개인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상참작사유로 제출함으로써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