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청으로 차량이동을 하다 단속 청구인은 퇴근 후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청구인의 차량이 이중주차되어 있어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동한 후 집으로 돌아감. 이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집에 경찰이 방문하였고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05.29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19.05.29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05.30 스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6.14 행정 답변서 송달 2019.06.17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07.11 심리기일 통지 (7월 22일) 2019.07.2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8.07 재결서 송달 미혼일 경우에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