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성공 청구인은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근처 공원으로 차를 이동 후 잠을 청함. 공원에 주차된 차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6%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도로교통법관련 법 시행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19.04.20 음주구제 전화상담& 사건수임 2019.04.20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5.07 행정 답변서 송달 2019.05.09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06.03 심리기일 통지 (6월 13일) 2019.06.14 재결 결과 일부 인용 2019.07.01 재결서 송달 음주 후 10여 미터만 움직인 후, 차를 곧바로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차량을 움직일 의사로 10미터를 움직이셨다면 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이동거리가 짧다면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최초 경찰 진술도 중요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초 경찰 조사 진술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