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8% / 소주 5잔 / 면허취소 처분 → 면허정지처분 110일 2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숙취해소 후 집으로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음주측정 받아 청구인은 간단한 술자리 후 평소보다 적은 음주량에 술을 깨우려 두 시간을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숙취해소하려 노력한 후, 집이 바로 앞이라 잠깐 운전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2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 / 직업: 자영업 / 부양가족: 아내, 700만 원 /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04.20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19.04.22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04.25 스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5.17 행정 답변서 송달 2019.05.22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06.13 심리기일 통지 (6월 24일) 2019.06.21 재결 결과 일부 인용 2019.07.01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차 심판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행정심판은 1회의 청구만 가능하며 불복 시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심판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 불복 시에는 해당 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