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온 경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와서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청했으나 주민 신고로 음주측정 받아.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도착하였으나 술이 깨지 않아 주차된 차량에서 잠이 듦. 새벽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목격하여 청구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 04. 11.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 04. 11. 필요서류 안내 2019. 04. 1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05. 01. 답변서 송달 2019. 05. 03. 보충서면 제출 2019. 05. 30. 심리기일 통지 (6월 10일) 2019. 06. 12. 재결 결과 일부 인용 2019. 06. 24. 재결서 송달 사무직인데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런데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타 법무법인은 그럴 경우 사무실 직장 상사나 동료의 사실확인서, 출장보고서, 거래처명부 등 출장이 잦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지만,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장이 잦아 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관련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