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하여 다음날 출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듦. 술이 다 깬듯하여 아침 일찍 출근길에 올랐고 음주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2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04.02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9.04.02 필요서류 안내 (스타) 2019.04.04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스타) 2019.04.18 답변서 송달 (행정) 2019.04.22 보충서면 제출 (스타) 2019.05.10 심리기일 통지 (5월 24일) 2019.05.23 재결 결과 일부 인용 2019.06.07 재결서 송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음주수치가 있다고 하던데 그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인터넷상에서 흔히 말하는 음주구제 기준수치는 이전 구제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 정도 수치면 구제를 해주는 편이라는 통계에 의해 설정된 수치입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어선다고 해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어선다고 해서 구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있더라도 구제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상담받아 보신 후 행정심판 제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음주 후 면허 취득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 등을 생각해 보셨을 때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