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 청구인은 술자리에서 마지막 잔을 비운지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다는 애기를 듣고 급하게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10분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가까이 있는 집을 향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주행하다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19.02.20.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9.02.20. 필요서류 안내 2019.03.04. 답변서송달 2019.03.05. 보충서면 제출 2019.04.02. 심리기일 통지 (4월 21일) 2019.04.1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4.29.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구제 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음주 수치가 0.1% 이상인지(2019. 06. 25. 이후 기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생계형 운전자인지를 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한 세 가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할 수 있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으며,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