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간단한 음주 후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실수로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 상대방측에서 청구인이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수치 0.078%로 측정되었으나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의 상황에 맞는 스타의 1:1 맞춤 구제전략으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성공 2019.02.10 음주구제 전화상담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02.13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2.25 행정 답변서송달 2019.02.26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03.29 심리기일 통지(4월 11일) 2019.04.1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4.19 재결서 송달 음주수치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면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던데 반성문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경찰서 출석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꼭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하여는 경찰서에 반성문 제출 후 검사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서 감액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검사의 처분한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판결을 내릴수 없었지만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신 후 신중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최종 판단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고객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 진단 후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