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이 끊겨 일어나보니 차안이어서 어느 정도 술을 깼다 싶어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어떻게 차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나 깨어 보니 자신의 차안이어서 어느 정도 술을 깼다 싶어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술자리 후 어떻게 차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깨어 보니 자신의 차안이어서 어느 정도 술을 깼다 싶어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8.05.06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05.09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8.05.18 행정 답변서송달 2018.05.2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8.06.19 심리기일 통지 (6월 26일) 2018.06.27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07.04 재결서 송달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얼떨결에 측정하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cctv 화면을 봤을 때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고 시동이 걸려있는 것만 포착이 되었는데 경찰의 추궁에 100미터 이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럴경우 행정심판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나요? 경찰서 조사전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셨다면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행정심판에서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번복하더라도 그에 맞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운전을 한 것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우선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실 경우에는 경찰조사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경찰의 계속적인 추궁에 마지못해 위와 같이 진술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 설명과 경찰에서 보여준 cctv화면 상에는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 조사 내용을 수긍하는 쪽으로 간다면 차량을 움직인 사정 등을 설명하신 후 다른 여러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신 후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고객의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한 후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