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가 끝나기 전 가게 주인에게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하였으나 1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친구들과 2시간 정도 노래방을 들렀다가 어느정도 술이 깬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8. 05. 20.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 05. 23.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8. 05. 31. 행정 답변서송달 2018. 06. 0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8. 06. 25. 심리기일 통지(7월 3일) 2018. 07. 0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7. 12. 재결서 송달 미혼일 경우에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닌 경우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