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자고 있던 중 자신의 차량 뻥소니한 차량을 쫓다 적발되어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차에서 술을 깬 후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여 자고 있던 중 지나가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여 잠에서 깼으나 충돌한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사고 조치 중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0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18.04.23.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04.23.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8.04.26. 필요서류 안내 2018.04.2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8.05.10. 답변서송달 2018.05.11. 보충서면 제출 2018.06.05. 심리기일 통지 (6월 14일) 2018.06.1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06.22. 재결서 송달 저는 음주수치가 0.18%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면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던데 반성문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경찰서 출석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꼭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하여는 경찰서에 반성문 제출 후 검사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서 감액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검사의 처분한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판결을 내릴수 없었지만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신 후 신중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최종 판단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고객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 진단 후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