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할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귀가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 수치 0.11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8. 04. 08.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 04. 11. 필요서류 안내 2018. 04. 20. 답변서송달 2018. 04. 21. 보충서면 제출 2018. 05. 15. 심리기일 통지(5월 24일) 2018. 05. 2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6. 01.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구제 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가지를 먼저 봅니다. 음주수치가 0.1%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한 세가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소명할 수 있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