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타인의 요청에 의해 차량 이동중 접촉사고.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결혼식에 참여하여 약간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이중주차를 하고 차키를 꽂아 두었는데 다른 차량의 이동 요구에 안내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잠시만 차를 움직인다는 것이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08%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처분 취소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 2018. 03. 16.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 03. 20.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8. 04. 03. 행정 답변서송달 2018. 04. 04.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8. 04. 25. 심리기일 통지(5월 3일) 2018. 05. 0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5. 14. 재결서 송달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과 거의 비슷하여 물을 꾸준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 후 측정하였다면 정지수치가 나올수도 있었다는 점도 구제요소에 참작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여 최고치에 달한다음 그 이후에 점점 수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면허취소와 근소한 차이만 있다면 충분한 휴식과 물 섭취로 어느정도의 음주수치는 하락할 여지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에서 그 점을 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