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록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집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라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0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8.03.08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03.12 필요서류 안내 2018.03.23 답변서송달 2018.03.26 보충서면 제출 2018.04.16 심리기일 통지(4월 24일) 2018.04.2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05.02 재결서 송달 미혼일 경우에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닌 경우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