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5%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와서 수면을 취한 후 출근하여 곧바로 업무를 보기 위하여 이동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0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 2018. 03. 30.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 04. 03. 필요서류 안내 2018. 04. 17. 답변서송달 2018. 04. 18. 보충서면 제출 2018. 05. 09. 심리기일 통지(5월 17일) 2018. 05.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5. 28. 재결서 송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음주수치가 있다고 하던데 그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인터넷상에서 흔히 말하는 음주구제 기준수치는 이전 구제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 정도 수치면 구제를 해주는 편이다라는 통계에 의해 설정된 수치입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어선다고 해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어선다고 해서 구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사유가 있는지, 있다라도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상담받아 보신 후 행정심판 제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음주수치가 구제기준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음주면허 취득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 및 비용 등을 생각해 보셨을때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