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청구인이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직원들과 함께 간단히 반주를 즐긴 후, 시간이 조금 지나 괜찮을 거란 생각으로 5분 정도 되는 거리의 집까지 직접 운전하며 이동하였고, 인근에서 음주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68%로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면허정지처분 110일 2021. 08. 24. 음주구제 전화상담& 사건수임 2021. 08. 24. 필요서류 안내 2021. 08. 2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9. 07. 답변서 송달 2021. 09. 10. 보충서면 제출 2021. 09. 27. 심리기일 통지 (10월 12일) 2021. 10.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11. 01. 재결서 송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이 나면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은 감경할 방법이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의 부과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하여는 검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 벌금이 높게 책정되신 분들에게 저희 스타 법무법인은 음주 당시의 상황, 청구인의 현재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각 사안에 맞는 맞춤전략으로 벌금이 최대한 감경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