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청구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시동을 켠 채 두고 가버려 행인의 신고로 … 청구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잠이 들었고 집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대리기사가 청구인을 깨웠으나, 청구인이 잠에서 깨지 않아 갓길에 차를 두고 가버렸음. 이를 본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로 음주수치 0.07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 05. 24. 음주구제 방문상담& 사건수임 2021. 05. 25.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 05. 27.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6. 10. 행정 답변서 송달 2021. 06. 23.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 07. 09. 심리기일 통지 (7월 23일) 2021. 07. 3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8. 02. 재결서 송달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차에서 잠만 잤는데 경찰관이 계속 음주측정 요구시 측정 거부해도 되나요? 운전을 하지 않았는대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측정불응죄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음주측정에 응하셔야 하고 현장 최초 진술시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경찰서 출석시에도 주변 cctv화면 등을 보자고 요구하셔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에 요구에 응하신 후에 다른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