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에 방해가 될까 하여 차량 이동 후 차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차에서 자기 위해 차량으로 왔는데 자신의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될까 하여 10여 미터 정도 이동 후, 차량을 주차해두고 잠을 자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로 음주수치 0.078%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 2021. 07. 10. 음주구제 전화상담 2021. 07. 12. 필요서류 안내 2021. 07. 14.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8. 02. 답변서 송달 2021. 08. 04. 보충서면 제출 2021. 08. 30. 심리기일 통지 (9월 6일) 2021. 09. 1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9. 24. 재결서 송달 음주 후 10여미터만 움직인 후 차를 곧바로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차량을 움직일 의사로 10미터를 움직이셨다면 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이동거리가 짧다면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최초 경찰 진술도 중요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초 경찰 조사 진술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