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배정이 되지 않았고 새벽 출근이 있어 직접 운전하다가 행인의 신고로 음주측정, 음주수치 0.070%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회식 후, 다음 날 새벽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1시간을 기다려도 배정이 되지 않았음.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하였고 지나가던 행인이 청구인의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070%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110일의 면허정지 2021.08.01. 음주구제 전화상담& 사건수임 2021.08.02.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8.0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8.17.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8.27.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9.10. 심리기일 통지 (9월 24일) 2021.10.0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10.08. 재결서 송달 꼭 생계형 운전자야만 구제 확률이 높은 건가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이 아닌 경우라도 개인마다 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제한 사례가 많으며 개개인의 형편 및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인용받으실 수 있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