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받은 이혼 청구 소송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여 위자료 감액 판결 의뢰인과 배우자 Q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1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였고, 매장의 소득은 꼼꼼한 성격인 배우자 Q씨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여 Q씨에게 병원비를 요구하였다가, Q씨가 주식 실패로 돈을 모두 탕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의뢰인이 Q씨의 뺨을 때린 후부터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결국 Q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가정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성격의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른 개념이며,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심히 부당할 정도로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 Q씨가 상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하여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오히려 의뢰인의 폭행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해온 사건입니다. 이에 스타 법무법인은 다방면으로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위자료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06.28. 상대방 소장접수 2020.07.08. 소장 송달 2020.07.15.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7.23. 스타 답변서 제출 2020.09.31.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10.09. 변론기일 2020.10.21. 변론기일 2020.11.05. 변론기일 2020.12.30. 판결선고기일 2020.12.30. 법원 종국 2021.01.02. 판결정본 송달 위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위자료의 본질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 정도, 가정 파탄의 경위와 내용, 이혼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혼인 기간의 장단, 자녀의 양육, 고통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