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의뢰인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여자친구인 C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동호회를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이 고백하면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인 C씨는 부모님이 엄하여 외박이 되지 않았으며 통금 시간도 있어 이른 시간에 헤어져야 했지만 다툼 한 번 없이 좋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이 C씨의 남편이라는 남성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후 만남을 끝냈음에도 상간자 소송을 당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해배상 3천만 원에서 기각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시작한 외도사실이 맞다면 파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간 소송을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억울함을 입증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위자료를 감액시키기 위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하다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입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억울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오해를 벗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20.11.23. 상대방 소장접수 2020.12.02. 소장 송달 2020.12.0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12.09. 스타 답변서 제출 2021.02.2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1.03.04. 변론기일 2021.03.11. 변론기일 2021.03.26. 변론기일 2021.05.14. 판결선고기일 2021.05.14. 법원 종국 2021.05.19. 판결정본 송달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