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1천만 원 판결! 의뢰인과 배우자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부부입니다. 혼인 생활을 지속하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려 혼자서 키우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에 이혼까지는 결정할 수 없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외도사실에 관해 대화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반성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남이었던 U씨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나, U씨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또한 이 상황이 불편하고 벗어나고 싶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아내의 외도, 반성 후 이별을 고했으나 매달리는 상간남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위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남 U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U씨에게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증거를 확실히 잡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외도한 아내는 용서하였으나 계속해서 아내에게 집착하는 상간남에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 문의하시어, 결과적으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 08. 02.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8. 06. 스타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 법원에 접수 2020. 08. 18.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9. 11. 변론기일 2020. 11. 26. 변론기일 2021. 01. 06. 변론기일 2021. 03. 15. 판결선고기일 2021. 03. 15. 종국 2021. 03. 19. 판결문 송달 불륜 행위를 한 상대방과 이미 관계를 정리했더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즉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일어났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