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및 경제 관념의 차이로 인한 사소한 갈등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워 상대측 이혼 청구 기각 판결 의뢰인과 배우자 K씨는 성격 및 경제 관념의 차이로 사소한 갈등을 겪어왔으나, 5년간 큰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직장생활 때문에 늦게 귀가를 하는 것이 발단되어 의뢰인과 K씨는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K씨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의뢰인의 계속된 설득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K씨는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K씨를 가부장적으로 대한 사실이 없다. 의뢰인은 K씨의 주장과 다르게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거나 오히려 나서서 하는 평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K씨가 먼저 큰소리를 내어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소리를 지른 점은 인정하지만 가부장적으로 K씨를 대하지 않았음을 밝힘. 또한, 혼인 기간 동안 몇 차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폭언과 폭행은 없었음을 주장. 이혼 청구 기각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혼인이 지속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소송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부부 상담을 통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뢰인 측 손을 들어주었고,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맞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주장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가사조사 및 부부 상담 과정 등을 통해 부부갈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보여야 합니다. 2020. 02. 20. 상대방 소장접수 2020. 02. 26. 소장 송달 2020. 03. 0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3. 11.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04. 03. 조정기일 2020. 04. 11.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5. 22. 변론기일 2020. 06. 09. 변론기일 2020. 07. 11. 변론기일 2020. 08. 29. 판결선고기일 2020. 08. 29. 법원 종국 2020. 09. 05. 판결정본 송달 이혼소송답변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실무를 통해 살펴보면 의외로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로는 답변서를 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면 재판소가 제안된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변서를 내야 한다면 법정 대리인을 통해 작성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본인의 입장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 이에 따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 역할은 법률전문가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