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신의 뺨을 때린 사실로 위자료 청구 혼인 생활의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함을 주장하여 상대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판결 의뢰인은 재혼이며, 배우자 P씨는 초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 혼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둘은 과거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되어 교제하다 결혼하게 되었지만 잦은 다툼 속에서 의뢰인이 P씨의 뺨을 때리게 되었고, 금전적인 문제로 계속하여 싸우게 되어 결국 P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로 집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청구 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상대측이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혼인 생활의 매우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부로 놓고 봤을 때 가정을 등한시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P씨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어느 일방이 자신만을 위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것이라면 의뢰인과 P씨가 함께 변제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배우자가 요구하는 2천만 원의 채무는 혼인 생활과 무관한 채무이므로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이혼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요소입니다. 이혼 사유와 그 책임에 대한 입증, 그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 책정. 2020. 09. 28. 상대방 소장접수 2020. 10. 05. 소장 송달 2020. 10. 07.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1. 21. 조정기일 2020. 12. 0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2. 20. 변론기일 2020. 12. 30. 스타 답변서 제출 2021. 01. 03. 스타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21. 01. 05. 변론기일 2021. 02. 15. 변론기일 2021. 03. 11. 법원 화해권고결정 2021. 03. 11. 종국 화해권고결정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이때 '재산'은 채무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전 배우의 빚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록과 관련한 사실조회 등이 필요하므로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