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판결 의뢰인과 배우자 S씨는 약 5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며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최근 2년간은 지속되는 오해와 다툼 속에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배우자 S씨는 긴 다툼 끝에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은 동의하지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고 이로 인한 다툼이 지속되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 S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양육권자 지정 및 재산분할 감액 판결 1억 원에서 4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1억 원은 아내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비교하면 과도하며,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감액 및 양육자 지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흔히 아이가 어리고, 성별이 여자일 경우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육권 수호에 초점을 맞추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으며, 아빠가 아이를 주로 양육해온 점, 아빠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더 좋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녀간의 유대관계가 깊고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에 진지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업무를 위해 여성 고객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불륜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서도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은 전혀 없는 점을 주장하여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감액 및 양육자 지정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20.08.01. 상대방 소장접수 2020.08.09. 소장 송달 2020.08.2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9.10. 스타 답변서 제출 2020.10.07.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11.16. 변론기일 2020.12.11. 변론기일 2021.01.20. 변론기일 2021.02.01. 판결선고기일 2021.02.01. 법원 종국 2021.02.01. 판결정본 송달 자녀 친권자·양육자 문제로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나요?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는 친권 및 양육권 문제나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사항을 반드시 합의해둔 상태여야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녀 문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가 재판이혼사유에 속하는 잘못을 저질러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