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 Q씨는 약 4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그동안의 결혼생활을 배우자 Q씨의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인해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배우자 Q씨는 술에 취해 매번 의뢰인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거나 거액의 금액을 술값으로 지출해왔고, 의뢰인은 화가 나도 배우자 Q씨가 술에 취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몰라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Q씨는 다음 날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툼은 더욱 잦아졌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했습니다. 남편의 주사로 인한 혼인 파탄. 의뢰인과 배우자 Q씨는 결혼을 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을 좋아하는 배우자 Q씨의 금주였는데요. 결혼 초기에는 잘 지켜 나가던 배우자 Q씨는 점점 술자리가 잦아지더니 일주일에 4일 이상은 술을 마시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 Q씨의 술버릇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혼인 파탄 사유를 소명 이혼 및 재산분할 1억 원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1억 1천만 원 2021. 03. 15.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3. 17.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소장 법원에 접수 2021. 05. 17. 조정기일 2021. 05. 31. 준비서면 제출 2021. 06. 14. 변론기일 2021. 07. 02. 판결선고기일 2021. 07. 02. 종국 2021. 07. 09. 판결문 송달 남편의 술버릇이 심한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술을 즐기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술로 인한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하거나 혼인 관계가 흔들릴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거나 주취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