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적반하장 식 이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혼을 반대하고, 관계회복 의사를 표현하여 상대측 이혼 청구 기각 판결 의뢰인과 배우자 S씨는 결혼 초반부터 성향과 가치관 차이로 잦은 다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S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행을 가자고 설득하였고, 여행 둘째 날 S씨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면서 S씨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S씨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S씨의 이혼 청구에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적반하장식 이혼 청구에 대한 방어 이혼 청구 기각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S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혼을 청구하며 집을 나간 S씨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혼인 파탄이 되어 이혼을 청구했다는 S씨의 주장과는 달리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 파탄으로 인정될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일관되게 이혼을 반대해온 의뢰인의 바람대로 S씨의 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배우자 이혼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은 순간에도 답변서 제출 기한은 다가오고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현명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신중하게 첫 대응을 해야 합니다. 2019. 05. 15. 상대방 소장접수 2019. 05. 24. 소장 송달 2019. 05. 28.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6. 09. 스타 답변서 제출 2019. 07. 1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 08. 24. 변론기일 2019. 09. 11. 변론기일 2019. 10. 05. 변론기일 2019. 10. 15. 변론기일 2019. 11. 02. 판결선고기일 2019. 11. 02. 법원 종국 2019. 11. 06. 판결문 송달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마저 먼저 청구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도 본인이 도리어 이혼을 청구하는 일이 더욱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므로 해당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할 근거자료를 통해 이혼 청구 기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