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반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의 50% 감액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 K씨와 혼인 관계로 18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크고 작은 일로 다투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 배우자 K씨는 점점 의뢰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배우자 K씨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는지 의뢰인에 대하여 쌓아왔던 불만을 제기하며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부양의무 소홀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일정 부분 거짓임을 반박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5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히 일해왔으며, 단지 배우자의 일방적인 불만 사항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자료 또한 의뢰인이 생각하기에 과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기 위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0. 06. 11. 상대방 소장접수 2020. 06. 19. 소장 송달 2020. 06. 23.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8. 16.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10. 09.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1. 15. 변론기일 2020. 11. 24. 변론기일 2020. 12. 23. 법원 화해권고결정 2021. 01. 02. 법원 종결 2021. 01. 02. 결정문 송달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 내용이 없거나 상대방 측에 유책이 있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 등을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