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왔지만 청구인이 직접 주차하다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다가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아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결국 병원에 급히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가는 길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 04. 19.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 04. 22.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5. 04. 답변서 송달 2021. 05. 06.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21. 05. 07. 보충서면 및 추가서류 제출 2021. 05. 28. 심리기일 통지 (6월 16일) 2021. 06.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6. 25. 재결서 송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운전한 기사가 사실확인서 등을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을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통화한 내역,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 등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만한 정황을 최대한 수집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