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고 청구인이 10m 정도 이동하여 직접 주차하다가 차에서 내리는 청구인을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음주측정 후 음수수치 0.106%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고 청구인이 10m 정도 이동하여 직접 주차하다가 차에서 내리는 청구인을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음주측정 후 음수수치 0.106%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4.1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4.10. 필요서류 안내 2021.04.1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4.29. 답변서 송달 2021.04.30. 보충서면 제출 2021.05.28. 심리기일 통지 (6월 14일) 2021.06.1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6.24. 재결서 송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운전 기사가 사실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서가 없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등록한 내역,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만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