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자가 된 의뢰인 손해배상 3,500만 원 지급 위기를 방어하고 손해배상 1,000만 원 판결 의뢰인과 직장동료 C씨는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C씨는 서로의 고민도 자주 들어주며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혼자인 C씨가 의뢰인에게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까지 토로하였고, 의뢰인은 C씨를 자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가까워져 의뢰인과 C씨는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C씨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3천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3,500만 원은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의 비용도 원고 측에서 더 많이 내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간자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면 대응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거나 빠르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충분히 감액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론할 수 있는 부분은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기혼자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손해배상액도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감액의 성과를 받았습니다. 1개월 2019.09 ~ 2019.10 외도기간 2019.10.31. 상대방 소장접수 2019.12.03. 소장 송달 2019.12.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1.03. 스타 답변서 제출 2020.01.06. 법원 조정회부결정 2020.02.21. 스타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20.04.22. 스타 서증 제출 2020.04.22. 스타 증거설명서 제출 2020.04.29. 변론기일 2020.05.20. 판결선고기일 2020.05.20. 법원 종국 2020.05.21. 판결문 송달 부정행위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 840조 제1호에서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아니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보았을 때, 부정행위는 과거 형사상 간통죄와 다르게 반드시 성관계나 성적 접촉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해하고,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