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은 의뢰인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여 위자료 3,000만 원 기각 판결 의뢰인과 배우자 H씨는 결혼한 지 6년 된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H씨와 매번 사소한 일로 다투었고, 결국 더는 혼인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원했던 의뢰인과 달리 배우자 H씨는 이혼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는 무려 3천만 원이었고, 이유는 폭행이었습니다. H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 크게 다투었던 날 화가 나서 밀쳤던 것을 이유로, H씨는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뻔뻔한 H씨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H씨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기각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적정하지 않은 청구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배우자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사실관계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입증할 자료를 찾아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론적으로 위자료 청구 기각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20. 06. 19. 상대방 소장접수 2020. 06. 25. 소장 송달 2020. 06. 29.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8. 25.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09. 15.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0. 19. 법원 화해권고결정 2020. 11. 05. 법원 종국 2020. 11. 05. 결정문 송달 아내가 소송을 통해 이혼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혼은 상대가 소송을 건다고 하여 무조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일 이혼의 원인이 아내(상대방)에게 있고,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없다는 점, 이혼을 원하지 않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할 필요가 있기에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