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파탄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위기를 방어하고 위로금 1,0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지난 2017년 배우자 Y씨와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0년, 전 배우자인 Y씨는 의뢰인의 간통 등을 원인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제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요구해왔습니다. Y씨가 간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Y씨 언니의 신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성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나, 그것이 개별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서 간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한 상황으로 이를 감액하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Y씨가 얼마나 배우자였던 의뢰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에 해당 손해배상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상대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5,000만 원은 현재 상황에 비교하면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측은 이 사건에 대해 조정조서로 정한 것 외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간통했다는 배우자의 주장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위자료도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위자료를 낮추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4,000만 원의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09.10 ~ 2017.07 외도기간 (7년 10개월) 2017 Y씨와 합의 이혼 2020.07.01 상대방 소장접수 2020.08.1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8.20 스타 답변서 제출 2020.10.06 소장 송달 2020.10.14 변론기일 (속행) 2020.11.0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11.25 변론기일 2020.12.15 조정기일 2020.12.15 조정성립 2020.12.16 조정조서 송달 배우자의 폭력과 협박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한다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만약 배우자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많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귀책 사유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의 여부에 대해서만 유리한 자료이며,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