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을 받은 의뢰인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여 손해배상 금액 감액 판결 의뢰인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선배였던 B씨에게 일을 배우며 자연스레 친분이 쌓였습니다. 함께 업무를 진행하며 가까워진 의뢰인과 B씨는 퇴근 후 식사 자리를 갖기도 하고 의뢰인이 상사에게 질책을 받은 날은 술자리도 함께하며 좋은 동료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B씨의 남편인 Y씨에게서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2천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감액 성공! 늦은 시간까지 의뢰인과 B씨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점, 다정하게 애칭을 부르며 문자를 주고받은 점 등 상대측이 의뢰인과 B씨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타 법무법인은 상대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비하면 손해배상 위자료 2천만 원은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Y씨가 상황을 왜곡하여, 본인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으며 과도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처지를 대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전하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하는 변론을 준비해 손해배상 위자료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19.06 외도기간 시작 (상대방 주장) 2020.01 외도기간 종료 (상대방 주장) 2020.04.27 상대방 소장접수 2020.05.04 소장 송달 2020.05.0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6.01 스타 답변서 제출 2020.06.2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08.13 변론기일 2020.10.27 변론기일 2020.12.09 변론기일 2021.03.25 변론기일 2021.06.09 판결선고기일 2021.06.09 법원 종국 2021.06.14 판결정본 송달 상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상대방,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협박죄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때문에 상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말도 구체적 발언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