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 청구인은 회식을 하며 술을 먹다가 몸이 아프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택시가 오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가까이 있는 병원을 향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주행하다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운전대를 잡은 경우 면허취소처분의 적정성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1.0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1.04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1.05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1.19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1.20 스타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2021.02.12 심리기일 통지 (2월 16일) 2021.02.1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3.03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구제 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음주 수치가 0.1% 이상인지(2019. 06. 25. 이후 기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생계형 운전자인지를 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한 세 가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할 수 있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으며,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