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3%, 맥주 1병, 면허취소 처분 → 면허정지처분 110일로 변경 청구인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한 후 차량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청한 후 가까운 거리에 배달 업무가 있어 거래처로 가던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술냄새로 인하여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수치 0.10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처분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 04. 13.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4. 13. 필요서류 안내 및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4. 27. 답변서송달 2020. 04. 27. 보충서면 제출 2020. 05. 20. 심리기일 통지 (6월 3일) 2020. 06. 0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6. 16. 재결서 송달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행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까지 상승한 뒤 차츰 하강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가령, 음주는 밤 11시경에 했는데 음주단속은 밤 11시 30분경에 이루어졌고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0.058%였다면 음주 당시의 알코올 농도는 0.005%보다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윤창호법 시행이전일 경우)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의뢰인들의 음주수치와 음주시간 등을 확인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행정심판을 진행함으로써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