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술자리 후 집에서 가까운 거리라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전행 전 면허취소, 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 04. 03.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4. 03.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4. 17. 행정 답변서송달 2020. 04. 17.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5. 14. 심리기일 통지 (5월 28일) 2020. 05. 2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6. 10. 재결서 송달 음주 후 10여미터만 움직인 후 차를 곧바로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차량을 움직일 의사로 10미터를 움직이셨다면 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동거리가 짧다면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최초 경찰 진술부분도 중요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초 경찰 조사 진술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립니다.